거센 은행권 ‘퇴직금 잔치’ 논란..일반 퇴직자와 비교해보니

은행 퇴직자 평균 6억~7억원 챙겨..법정퇴직금에 특별퇴직금까지
근로자 평균 퇴직금 1500만원 수준..은행 퇴직자와 최소 40배 격차
연례행사된 희망퇴직제도..24~36개월치 급여 챙기는 ‘복지제도’ 변질
“은행 돈잔치 국민들 위화감 없어야”..금융당국, 성과보수 체계 점검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2.15 10:57 의견 0
지난 15일 각사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4대 시중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1인당 3억~4억원 가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희망퇴직자가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퇴직금을 챙겼다고 해서 ‘퇴직금 잔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일반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과 비교했을 때 괴리가 커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각사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4대 시중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1인당 3억~4억원 가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은행권에서는 통상 희망퇴직시 출생년도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72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2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비용 1336억원을 반영해 희망퇴직자 388명에게 1인당 평균 3억4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떠난 우리은행은 1547억원의 퇴직 비용을 책정해 1인당 4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오는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할 예정인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1분기 희망퇴직자 478명에게 1637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특별 퇴직금은 3억4200만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통상 기업들이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퇴직금을 더하면 4대 시중은행 희망퇴직자의 1인당 퇴직금이 6억~7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일반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6048억원으로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원이었다.

전체 퇴직자 가운데 74%인 244만5385명은 1000만원도 안되는 퇴직금을 받아갔다.

은행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을 6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일반 퇴직자에 비해 40배가 넘는 퇴직금을 챙긴 셈이다.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원 수준으로 4000만원가량인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격차가 상당하다.

이는 은행 퇴직자의 경우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특별퇴직금을 받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도 통상 희망퇴직 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처럼 희망퇴직을 연례 행사처럼 시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을 놓고 ‘복지제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희망퇴직제도가 연례화 된 것은 직원들이 인생 이모작을 위해 희망퇴직 대상을 매년 늘려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퇴직자 한명 당 수억원의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체질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권하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도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 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총액,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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