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환경부③]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기업 분담금 추가 징수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26 14:25 의견 1
올해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60곳과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공기 질 측정 센서를 달아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 분담금을 더 징수하기로 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60곳과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공기 질 측정 센서를 달아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설별 실내 공기 질 관리지침도 마련된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도 석면 조사·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조사 대상엔 전부 해당하지만, 안전관리 대상에는 연면적이 430㎡ 이상일 때만 해당한다.

환경부는 미술공예품 마감재와 미술물감 보조제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 철분 제거제 등을 관리대상 '접합제'에 해당하도록 하는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늘리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화학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올해 8월까지 마련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 분담금을 더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으로부터 총 125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80% 이상 사용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분담금을 75% 이상 쓰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작년부터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기업 분담금은 법상 반드시 내야 하며 기한을 넘겨 낼 경우 가산금이 붙고 내지 않으면 세금을 미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 등을 압류해 처리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 액수는 내달 구제자금운용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2023년도 업무계획에는 항만지역 특성에 맞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제정, 국가소음측정망 전면 자동화, 국가 환경보건 시료 은행 개관,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 등의 계획도 담겼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