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환경부①] 다음 달부터 집 말고 회사 근처에서도 집 층간소음 '출장 상담'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26 14:1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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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서울)가 17개 시·도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다음 달부터 집 말고 직장 근처에서도 집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7월에는 퇴근 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서울)가 17개 시·도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내달부터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에 살며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인천 이웃사이센터 직원이 서울로 출장 가 상담하는 방식이다.

7월에는 서울에 더해 다른 시·도 1곳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는 서울을 제외하면 상담 시간이 오후 6시까지여서 직장인은 상담받기 어렵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건수는 201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28만900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추가상담이나 현장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7만6000여건이다. 올해부터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인정하는 소음의 크기가 작아져 상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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