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환경부②] '주민 피해보상 패소'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 재추진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26 14:17 의견 0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가 재추진 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환경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공장과 주택이 섞인 지역과 발전소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울산·온산·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곳,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등 난개발지역 26곳, 화력발전소 1곳(여수) 주변이 대상이다. 교통밀집지 대상 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07~2014년 영월·단양·제천 등의 '소성로가 있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에서 분진이 나는 곳에서 일한 적 없는 주민도 진폐증이 걸린 점이 확인되는 등 시멘트공장 탓에 주민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배상 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직업력 없이 진폐증에 걸린 줄 알았던 주민이 사실 직업력이 있는 등 시멘트공장과 주민 피해 사이 인과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으며 연내 방식과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송에서 (유해물질) 배출과 노출 사실에 대한 증명과 주민 피해 증명이 부족했다"라면서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를 보충하고자 건강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건강영향조사가 1~2년 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사 이후) 추가 소송이 이뤄질 것도 염두하며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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