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수 상승세 꺾인 넷플릭스..백기 들고 ‘망사용료’ 지급할까

송정은 기자 승인 2021.12.23 14:35 의견 0
23일 서울고법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4일 방한한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자사의 '오픈 커넥트' 전송 방식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망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의 법정 공방 2차전이 펼쳐진다.

23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의 망사용료 분쟁은 올해 OTT 전성시대를 맞아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 중 하나였다.

양사간 망사용료 갈등은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국내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해당 중재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이듬해인 지난 2020년 4월 방통위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진 올해부터 망사용료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지난 6월 열린 1심 공판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관련해 넷플릭스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 7월 15일 망사용료를 낼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의 ‘버티기’ 전략에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맞대응 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넷플릭스가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회사 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소 이유를 설명했다.

양 사간의 망사용료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자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회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가 국내 ISP(인터넷 사업자)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화를 위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넷플릭스도 이례적으로 미국 본사의 임원급들이 수시로 한국을 찾아 망사용료와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지난 달 4일에는 딘 가필드(Dean Garfield) 부사장이 국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대규모 기자간담회까지 열면서 “넷플릭스는 세계 어떤 ISP에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딘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가 직접 개발한 ‘오픈 커넥트(Open Connect)'를 통한 데이터 전송방식을 고수할 것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창작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협업을 강조하는 ’깐부‘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도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는 “무임승차가 아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넷플릭스가 이토록 망사용료를 놓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이유를 놓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올 가을 오징어게임 인기 광풍이 지나간 이후 넷플릭스의 상승세가 꺾였다”며 “오징어게임과 이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관련 분쟁에서 버티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아끼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23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 13일 기준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298만 명으로 오징어게임 인기로 350만명의 일간활성이용자수를 달성했던 9월에 비해 상승세가 많이 꺾인 상태다.

또 다른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넷플릭스가 단순한 ISP와의 사용료 갈등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는 등 사면초가인 상태로 보인다”며 “더 이상 오픈 커넥트 정책 만으로는 현재 난관을 타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뿐 아니라 국내 미디어·통신 업계도 이번 판결 결과가 국내 ISP와 글로벌 CP간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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