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해킹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포털과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10건 중 9건이 해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9개 사이트에서 23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사이트당 1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들 159개 사이트에는 과태료 22억4000만원과 과징금 55억35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유로는 '해킹'이 14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직원 과실(8%)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미파기로 적발된 사이트는 총 59곳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미파기로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2160만원)'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해킹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