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차명·친척회사 등 누락..공정위, 검찰 고발

최태원 기자 승인 2021.02.08 18:16 의견 0
KCC가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차명 소유 회사와 외가쪽 친척들의 개인회사를 공정위 보고자료에서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정몽진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대시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운영하던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지난 2017년 12월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 차명보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발 조치된 납품업체는 이를 포함해 총 10개사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했지만 정몽진 회장이 설립 당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회사다. 이밖에 ㈜동주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기업집단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동일인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동일인이 이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다. 또 계열사 누락으로 인해 KCC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지난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자연스럽게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2일 제정된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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