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합병 심사 마무리..현대重·대우조선해양 '빅딜' 심사도 초읽기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1.08 10:20 의견 0
배달의민족(왼쪽)과 요기요 로고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를 필두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번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업결합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등 의견이 담긴다.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1∼3주 안에 내면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 조건부 승인을 한다면 그 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되 수년간 수수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병 시 배달앱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하는 독점적인 회사가 탄생하지만 시장을 온라인 배송 업계로 넓혀 본다면 쿠팡과 같은 경쟁사가 존재해 결합 자체를 불허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다.

다만 공정위가 시장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해 본다면 불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합병 금지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에는 피아노 제조사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인수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도 연내 결론을 목표로 심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 외에 유럽연합,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는데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서 승인받았다. 한국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나머지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인수 관련 거래는 중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배민·요기요 건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관련, SK하이닉스가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이 건의 심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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