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공정위 심사 남아.."단순한 점유율 과반만 보진 않을것"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2.13 19:35 의견 0
13일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가 합병을 발표하면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합병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13일 밝혔다. DH는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인 2개의 회사 중 어느 한 쪽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 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만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제하며 "자산·매출 등 경영지표가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가) 곧 자진 신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시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 2018년 매출은 약 3192억원이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요기요 운영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매출은 최소한 300억원을 넘는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두 기업은 기업결합 사실을 반드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주요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점유율 과반' 등의 수치로만 합병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합병 후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사 수 감소에 따른 담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 개월 혹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이다. 하지만 추가 자료 요구 및 이에 따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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