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 이건희 회장 주식재산만 18조..상속세·지배구조 개편 관심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25 12:43 의견 0
25일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자료=KBS)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만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용식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반기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 그룹사 주식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현재 약 18조2251억원이다.

기업별로 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4.18%(15조62억원), 삼성생명 지분 20.76%(2조6199억원), 삼성물산 지분 2.88%(5643억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분 0.08%(330억원), 삼성SDS 지분 0.01%(17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가운데 최대 규모다. 2위에 오른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약 7조250억원)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KBS)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 왔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삼성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등을 통해 본인의 색을 드러내며 변화를 꾀했다.

 

다만 이 회장 와병과 삼성 관련 수사·재판 리스크로 '이재용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던 만큼 이 부회장은 앞으로 '뉴삼성'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당장 경영권 승계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지배구조 재편 등이 이 부회장이 마주한 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배구조 변화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주식을 이 부회장 등 일가가 상속받으면 세금 부담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여당에서 삼성 지배구조와 맞물린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다만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시작해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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