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10년 넘게 이어진 효성그룹 조세포탈·분식회계 재판이 이상운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와 고 조석래 명예회장 공소기각을 계기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3공장 부지에서 열린 '효성중공업 창원 HVDC 변압기 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일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29일 사망하면서 재판부가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파기 전 2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포탈 세액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은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과세관청이 과세 처분을 취소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007사업연도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한 위법배당 등 상법 위반 부분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명예회장 사건은 2020년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조 명예회장이 지난해 3월 29일 숨지면서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공소가 기각돼 재판이 종결됐다. 이에 조 명예회장에 대한 조세포탈·분식회계 형사 재판은 유무죄 확정 없이 피고인 사망으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골자는 해외법인 자금 유출, 장기간 분식회계,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포탈이다.

검찰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약 698억원을 빼돌려 233억원 규모 회사 손해를 냈다고 보고 있다. 2003~2012년 약 5010억원 분식회계로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수천억원대 차명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 110억원가량을 숨겼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1300억원대 벌금,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2008년 법인세 포탈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이번 파기환송심으로 효성 총수 일가 재판 구도는 이상운 부회장 판결과 고 조석래 명예회장 공소기각으로 정리됐다. 다만 이 부회장의 상고 여부와 효성 지배구조·내부통제·회계 투명성에 대한 시장·당국의 압박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