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분쟁 2심이 오늘 결론 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실 규모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선고에 따라 게임업계의 개발 및 창업 행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 단초가 된 게임 ‘다크앤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오후 2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다크앤다커’가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리소스 등 개발 정보를 유출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넥슨은 두 게임 간 유사성을 지적하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자사의 순수 창작물이라고 맞섰다.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서비스 금지 청구도 기각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85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등 실제 손실 규모다. 1심에서는 보호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로부터 2년으로 해석했다.
넥슨 측은 이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비스 금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P3 개발에 투입된 리소스 등의 자산을 근거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로 2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 7월 17일 진행됐다. 이로부터 약 5개월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결이 내려지는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에서 뭔가 확신이 섰기에 빠르게 진행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됐기에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넥슨 입장에서는 끝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부 사기에도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자회사 넥슨게임즈와 디나미스원도 유사한 분쟁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같이 떠나지 않고 회사에 남았던 이들의 허무함과 박탈감도 컸을 것이며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금전적 손실만큼 큰 피해라고 볼 수 있다”며 “사실 현재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넥슨 입장에서는 ‘무관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판결은 게임업계의 개발 및 창업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개발자들의 이직 및 창업과 기업의 IP(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다.
넥슨이 승소할 경우 사내에서 독립하는 ‘스핀오프’ 창업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메이스가 승리한다면 개발자의 창작에 대한 폭넓은 자유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열린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및 정보 보호에 적신호가 켜진다. 때문에 이직이나 독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