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2심 재판에서 법원이 재차 넥슨의 손을 들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대비 28억원 줄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는 4일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가 넥슨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1심 대비 2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큰 틀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1심과 달리 반출 리소스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침해행위를 인정했다. 보호기간 역시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최 대표 퇴직 후 2년6개월로 판단했다.

그러나 반출된 P3 리소스가 ‘다크앤다커’의 개발 등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줄였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 저작물로서 P3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표현 방식에 있어 ‘다크앤다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상고 여부 등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