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피해도 살펴본다. 신고자의 체불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를 감독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사 내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이같은 전수조사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신고사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도 내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불을 당한 근로자 혹은 제삼자가 신고하는 제도만 있고 사업주가 직접 체불을 신고하는 제도는 없다.

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을 확정해 청산을 지도한다.

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시범 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