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고려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될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등급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 요금이 50% 할증 부과되며 운행차의 매연저감장치(DPF) 훼손·탈거, 공회전(이륜차 포함)에 대한 자치구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경복궁·명동·남대문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사용 단계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은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8만대 보급한다.

저소득층에는 친환경보일러 교체비를 대당 6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계량기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연동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수요 반응(DR) 서비스'도 운영한다.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곳을 선정해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20곳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공사장은 기존 183곳에서 230곳으로 늘리기도 했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집중 관리 도로를 기존 72개 구간(259.1㎞)에서 77개 구간(264.1㎞)으로 확대한다. 도로 청소 차량도 490대에서 501대로 늘려 1일 4회 이상 청소할 예정이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튜브 영상 댓글 이벤트,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시 N서울타워 전망대 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142t, 질소산화물(NO2) 2975t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