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관여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원장의 혐의는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외에 조 전 원장에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