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등장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셈이다.
기소 대상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이 모 조직총괄담당관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중대 권력형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