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DF1·DF2 권역의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DF1·DF2 권역의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사진=연합뉴스)
DF1, DF2 구역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핵심 면세 구역으로 상징성과 집객력을 모두 갖췄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한다.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춰졌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 20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업계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입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신세계면세점도 적정 임대료 수준을 검토한 후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