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조세 심판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기한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 처리기간이 법정 기한의 2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이양수 의원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조세심판 평균 처리 기간은 193일이었다.

이는 법정 처리기한인 90일보다 두 배 넘게 더 걸리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에 평균 처리 기간이 172일로 가장 짧았다. 2022년의 경우 평균 234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의 사건 중 법정 기한을 이미 넘긴 비율은 91.5%다. 평균 처리 기간은 223일이다.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국선대리인 수임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선대리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지난해 총 354건 중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건수는 3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조세 심판이 6개월씩 지연되고 신속한 구제와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까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은 조세심판원의 총체적 부실로 보인다”며 “납세자가 체감할 실질적 개선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