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단체 임직원들의 인건비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훈단체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 시간당 9274원이었다. 법정 최저시급 1만30원의 92.4% 수준이다.

중앙회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밑돌았다. 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분을 보완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때문에 최소한 최저시급 수준의 인건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보훈단체들과 보훈부의 입장이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무공수훈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민주혁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보훈부는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5억2100만원을 증액된 195억230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유연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사무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저시급 보장을 위해서는 인건비 22억7900만원, 고용부담금 3억1700만원 등 약 26억원의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을 정부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의 조속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