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지난 4년간 금품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5명중 1명은 이상이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분석 결과 2021∼2024년 비위 면직된 819명 중 183명(22.3%)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취업했다.

비위 면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가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취업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73명이었고,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은 6명이었다.

추 의원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권익위와 인사혁신처 차원의 공동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