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미지=행정안전부)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21일 오전 9시부터 8월31일 자정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는 9월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기로 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해당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