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부 독립 수호를 앞세웠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의 대립을 더욱 키우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부 독립 수호를 앞세웠다.(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이를 두고 각각 위헌 논란과 출석 압박으로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유는 ‘진행 중 사건의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사유서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적었다.

대법원 주요 인사들도 불출석 의사를 함께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대법원 및 일선 법원 간부들이 모두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 역시 지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긴급 현안 청문회를 의결했다.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 참여한 지난 5월 대선 관련 사건 판결이다. 여권은 당시 판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으로 국민적 의혹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위헌적 청문회이며 강행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추가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이 국회 소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향후 입법·사법 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