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권은 즉각 강경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석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 따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이며 정치권에선 찬반 입장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위원회는 위원 수가 7명으로 늘고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고용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돼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 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진솔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은 이번 법안을 방송 장악 음모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위협이라며 맞섰다.

법안은 30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되며 17년 역사 방통위는 공식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