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신증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일반주주 권익 강화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1일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 만난 지 100일-자본시장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에서 “7월 3일 1차 상법 개정과 8월 25일 2차 상법 개정을 토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1·2차 상법 개정안에는 충실 의무 확대,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 연구원은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약 이행을 과제로 짚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양 이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은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연구원은 “발의된 법안을 통한 논의를 시작으로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 지분과 지배력의 괴리 해소 등 일반주주의 권익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