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이 다가오기 전 국가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잊지 말고 올해 안에 이용해줄 것을 10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다. 올해는 2025년으로 홀수 해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다. 단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는 연령과 무관하게 검진대상이다.

나이와 성별에 맞는 6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검진도 검진대상자에게 제공되고 검진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일부 암검진 본인부담 10% 적용)한다.

또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중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원급 기준 본인부담 30%)을 1회 받을 수 있어 연내 미이용할 경우 올해 혜택은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잇몸 염증이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치석제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가 가기 전 치과 병·의원을 내원해 치석제거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 및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여부 관련 내용은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라며 "치석제거 역시 치아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진료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제때하지 않으면 더 큰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검진 연말 쏠림 현상으로 검진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미리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