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혁신기업을 위한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난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한다. (사진=기획재정부)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9월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기업은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제조 및 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검토에 착수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번 상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조달청·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하는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