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상간녀 위자료 1억 소송 스캔들 심경 발표..비밀유지 위반·명예훼손 소송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21 08:44 | 최종 수정 2020.07.21 08:57 의견 0
김세아 (자료=KBS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시선을 끈다.

21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김세아, 김세아 스캔들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다. 전날(20일) 한 매체는 A씨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김세아와 사생활 스캔들에 휘말렸던 B씨의 전 배우자로 확인됐다.

앞서 김세아는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출연해 스캔들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정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힌 것. 

이어 그는 "소송이 1년 반~2년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연예인으로 치명타였다"고 이야기했다. 2016년 한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는 식의 상간녀 논란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세아는 "회사(B 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 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 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은 것 뿐"이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른 사실을 설명했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2016년 Y회계법인 A부회장의 아내에게 '가정을 파탄 냈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B부회장의 아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B 부회장의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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