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알뜰주유소 돕기' 나섰다..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 두배 연장·이자 감면

김성원 기자 승인 2020.04.07 15:22 의견 0

‘ex알뜰주유소’ 1호점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주유소. (자료=한국도로공사)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경영 지원활동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9월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지원활동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석공사는 이날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평균 판매량 20만L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를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3월부터 대구·울산지역 성금 2억원 기탁, 점심도시락 900개 선별진료소에 제공, 농산물 꾸러미 200세트를 중구 소외이웃에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