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핵심기술 빼돌린 중국인,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임윤희 기자 승인 2025.01.22 14:27 | 최종 수정 2025.01.22 14:29 의견 0
CES에서 선보이는 SK하이닉스 HBM3E 16단 (자료=SK하이닉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A씨(3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A씨는 2022년 SK하이닉스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관련 자료 4천여 장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유출 방식과 일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퇴사 후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퇴사 직전 대량 문서 출력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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