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차등수수료도 ‘만족 못해’..배달앱-입점업체 협의 사실상 ‘실패’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1.08 12:02 의견 0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도 합의안 도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도 합의안 도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협의체 출범 100일간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입점업체 측의 “수수료 5%로 인하” 입장이 강경했다.

공익위원회 측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며 합의에 대한 불씨를 살려 놨지만 그간 논의 과정을 봤을 때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차 회의 핵심 쟁점도 수수료 완화로 귀결됐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수정해 제시했다. 배달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져왔다. 이는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지난 10차 회의 때 제시했던 차등수수료 안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매출 상위 50% 점주들에게는 할증 비용을 추가 부담한다는 방안이다.

배달앱들의 차등수수료 방안은 공익위원들 조차도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위원들은 그간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공익위원회가 내세운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쿠팡이츠 측에는 차등수수료 상한선을 수정하고 배민 측에는 배달비 지급 상한선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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