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앞둔 티몬·위메프..채권단, 변제율·인수합병 규모 ‘주목’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9.18 10:1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앞둔 가운데 채권 변제율에 채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18일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변제받을 수 있는 피해액의 윤곽도 이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회생계획안 마련까지 어러 절차가 남은 만큼 적지 않은 시간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선 오는 11월 중순까지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는 티몬 4만7000여명, 위메프 6만3000여명으로 총 11만명에 달하지만 채권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피해 업체는 4만8000여개로 집계됐다. 디지털·가전 4607개, 상품권 28개, 식품 8479개, 생활·문화 1만4422개, 패션·잡화 6759개, 여행 287개 등이다.

이들 업체의 미정산 금액을 총 1조2000여억원으로 측정됐다. 특히 1000만원 이하 손해를 입은 업체는 4만3493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채권조사 종료 시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티메프가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업을 유지할 때 가치가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보다 작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의적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단계 후에는 관계인 설명회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을 거쳐야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채권자들이 주목하는 채권 변제율은 회생계획안에 작성된다. 변제율은 티메프가 추진 중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달려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인수자나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채무 변제에 더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채권 변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짓는 핵심은 M&A에 있다"며 "변제율은 인수 대금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선 티메프를 인수할 투자자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우세하다.

M&A가 성공한다고 해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신뢰를 잃은 티메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이커머스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티몬·위메프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외부 투자자를 구하는 것만이 방법이다"며 "본사가 싱가포르 기반인 점과 한국 역직구가 많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 시 외국 자본 중 인수를 원하는 곳이 존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 판매업자들은 채권 변제에 더해 티몬·위메프를 정상화해야 판매 채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 관리인이 지정된 만큼 M&A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들의 잘못이기에 정상화된 후 다시 판매 채널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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