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오늘 법원 심문..대표 직접 출석

임윤희 기자 승인 2024.08.02 09:23 | 최종 수정 2024.08.02 09:33 의견 0
티몬과 위메프에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 나흘만에 심판대에 오른다.

법원이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한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잡혀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 절차 비공개로 진행한다.

두 회사 측은 지난달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구매자 및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절차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한 협의가 될 경우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 측에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구 대표의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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