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예산안 처리]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연기..15만 개인투자자 한숨 돌려

김병욱 기자 승인 2022.12.22 23:33 의견 1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마스크를 벗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15만명(정부 추산)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는 당장 내년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이로써 정부·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셈이 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당장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후 여야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다.

앞서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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