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진 되는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보험∙카드, 수수료 관련 입장차 ‘여전’

국회,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 16.6%..손보사, 자동차보험 비중 높아
보험∙카드, 카드납 수수료 입장차 ‘뚜렷’..관련 논의 필요성↑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6.20 11:0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이 20대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두 차례나 좌초된 의무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두 업계간 수수료 관련 논의가 선행야 한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고 관련 처벌 조항을 신설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연합뉴스)

최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은 보험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 고객의 카드납 선택지를 차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카드납 의무화 법안은 앞선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계속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선 실패에도 개정안을 재추진한 이정문 의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특정 보험상품에만 허용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보험료 카드납 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16.6%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업계가 3.8%, 손해보험업계가 30.5%였으며 각각 지난해 4분기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감소했다.

손보업계의 카드납 비율은 생보업계와 비교해 8배가량 높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80%에 달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카드납 지수는 10% 초반대로 급감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를 한 번에 제출하기에 무이자 할부 납부를 통한 소비자 모집이 가능한 효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카드납 지수가 낮은 것은 보험사의 가맹수수료 부담이 큰 탓으로 평가된다.

현재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사는 약 2%대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을 주력해서 판매하는 만큼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도 큰 경우가 많아 자동차보험에 비해 카드납부 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장기보험이나 연금 상품에서 카드 대금 연체나 해지환급금 관련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카드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드리기 위해 카드납부를 허용해 드리고 싶으나 카드납부 확대 시 카드 수수료를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며 “수수료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고객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현실적인 카드납 확대를 위해선 수수료를 1%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상황을 고려 시 현시점 수수료 인하는 힘들어 보인다.

가맹수수료는 적격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이미 14차례 연속 인하됐다. 이어진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전체 수익 중 수수료 수익이 차지한 비중도 지난 5년간(2018~2023년) 7.34% 포인트 감소했다.

거듭된 수익성 악화에 카드사들은 올해 1분기 영업비용마저 절감했으며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카드업계는 현 수준보다 수수료가 더 인하될 경우 사실상 신용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 수수료는 적격제도에 의해 측정되기에 단순히 보험사들의 요청만으로 요율을 내릴 순 없다”며 “카드업계 입장에선 이미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충분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인하보단 두 업계 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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