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없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 즉각시행, 처벌 1호 사례 피하자는 업계
22일부터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게임계는 긴장..게임위는 시행령 준비 완료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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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4:34 | 최종 수정 2024.03.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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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오는 22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임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는 게임 내 시스템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게임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도 포함됐다. 확률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적발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다만 3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게임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임계 긴장..게임위는 시행령 준비 완료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M 모델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만큼 1호 사례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게임 업계의 반응을 고려해 지난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게임 업체들은 "현재 유통되는 확률 아이템은 유료와 무료가 혼합된 형태라 범위도 넓고 공개 유무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재화를 소비해서 필드에서 획득률을 높이는 게임의 경우 표기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임위 측의 답변이 있어 우려를 가중시켰다.
또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다"면서 "광고의 크기나 형식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게임 업계가 법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창구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유예 기간은 없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제제에 앞서 업체와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24명의 확률형 모니터링단의 채용을 마감했고 조직이 완료된 상황이다. 필드 인원은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가 잘 적용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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