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휴일·야간 초진 전명 허용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비급여약품은 처방 불허
최정화 기자
승인
2023.12.01 16:1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비대면지료가 대폭 개선된다. 휴일과 야간에 대면진료를 했던 병원에서 질환과 연령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조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 ▲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의료취약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보험료 경감 고시'에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98개가 대상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수도권 지역도 포함됐다.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오·남용 의약품 관리 등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비대면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사후피임약 등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불가능하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지침에 명시했다.
또 처방전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한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보완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