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철완이 낸 자사주 처분 무효 소송 승소"

이정화 기자 승인 2023.11.30 15:11 의견 0
금호석유화학 본사 (자료=금호석유화학)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 측이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었다.

30일 금호석유화학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이날 박 전 상무 등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했다. 이어 양측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했다.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OCI와 맞교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에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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