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에 '급성장' 제동 걸리나..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

박진희 승인 2023.03.15 09:07 의견 0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기소에 휴젤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료=휴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를 당한 휴젤이 간접 수출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국내 보톡스 판매 1위 업체 휴젤을 비롯해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제약업체 6곳이 식약처 승인 없이 보톡스를 무단 판매했다며 관련 업체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휴젤은 15일 “당사가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으로, 현재 당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다.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더욱이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휴젤은 또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藥事)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에 당사는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톡스나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재는 품목허가 외에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품질 등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수출 제품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적용 범위를 두고 식약처와 업계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은 수출 과정의 일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를 유상 양도한 것이 ‘완결된 판매 행위’이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수출업자는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대금을 지급한 이후 수출 상대방과 수출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제약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이 거래는 ‘수출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제약사가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검찰 기소로 휴젤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릴 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휴젤이 올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시장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 유럽 주요 11개국을 포함해 총 20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이르면 다음달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중국 시장에서도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휴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해외 시장 매출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판로 확대로 휴젤은 오는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8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글로벌 매출 비중을 60% 가까이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도 글로벌 매출 비중을 20% 내외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휴젤은 영업·마케팅·판매 등을 담당하는 미국 법인 휴젤 아메리카의 유통망을 점검하는 등 판매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의결하는 등 전문가 라인업도 마친 상태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휴젤은 이사회에 보툴리눔톡신 전문가인 브렌턴 손더스 전엘러간 회장을 비롯해 GS그룹 오너 4세인 허서홍 GS 부사장 등을 선임하게 된다.

이번 검찰 기소에도 국내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진출 계획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ㆍ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면서 “흔들림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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