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69시간으로 근무시간 확대..근로자 "정부가 저녁 없는 삶 만든다"

이상훈 기자 승인 2023.03.06 11:08 의견 1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혀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1주일간 52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간 52시간에 1시간 초과해 53시간만 일해도 사업주가 범법자가 된다.

이에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편법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안대로라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최대 근무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근무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자료=고용노동부]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선택 근로제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하지만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직후 직장인의 반발이 거세다. 그간 노동자·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왔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다시 늘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네티즌들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건가", "주 52시간 나왔을 때는 정부 취지를 회사에서 개악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저녁 없는 삶을 만들어 준다", "노예들이 휴가 가겠다고 하면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저리 풀어서 쓰는데 업주들은 살판났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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