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대기업 첫 사례

이정화 기자 승인 2022.11.29 13:1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기업 1호' 사례가 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와 1차 하청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3차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A씨는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이후 노동 당국은 현대제철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노동 당국은 현대제철과 1차 하청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현대제철 현장책임자와 3차 하청 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