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법제화 했는데도 더 떨어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전년대비 1.6%p↓
법제화 이후 수용률 되레 감소..비대면 증가 영향
비대면 신청 늘면서 수용률 감소..수용건수는 증가세
“수용률 강조하면 부작용..신청건수 등 종합적 고려해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8.04 10:59 | 최종 수정 2022.08.06 23:16 의견 0
4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이었다. 이중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감소를 이유로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은행권이 이자장사에 눈이 멀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용률 감소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법제화 이후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되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이었다. 이중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 수용률인 28.2%보다 1.6%p 낮은 수준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02년 도입돼 자율적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6월 은행법 등에 그 근거가 마련돼 법제화됐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신청결과와 사유를 영업일 기준 10일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오히려 수용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 형태별 금리인하요구 신청·수용건수 및 수용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법제화 이전인 2018년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수용률은 95.1%로 접수만 하면 수용되는 수준이었다. 법제화 이후인 2019년 83.5%로 떨어졌던 수용률은 2020년 58.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같은 수용률 하락은 주로 비대면 신청을 통해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대면 신청 시 수용률은 76%인 반면 비대면 신청 시 수용률은 27%로 뚝 떨어졌다.

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이뤄지는 대면 신청의 경우 요건을 충족해 수용률이 높았던 반면 비대면 신청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없이 신청이 이뤄지다 보니 중복 신청도 많고 요건 미충족에 의한 거절도 그만큼 늘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처럼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면 프로세스를 완전히 구축하면서 전체 요청건 중 약 99%가 비대면 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신청한 당일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보니 동일한 계좌를 6개월 동안 50회 넘게 신청하는 고객이 있는 등 중복 건수가 많아 수용률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 [자료=윤창현 의원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수용률이 낮았던 신한은행의 경우 2018년 6582건이던 신청건수는 지난해 12만9398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용건수도 6473건에서 4만3071건으로 565.3%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수용대출금액도 13억5272만원에서 22억216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금리인하 수용률이 25.7%로 시중은행 대비 낮았던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수용건수와 수용대출금액만 놓고 보면 오히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약 40만건, 인하된 이자액은 약 108억원 수준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청 건수보다는 수용건수 그러니까 은행에서 얼마나 많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행했느냐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뱅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수용률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요건 표준화 등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수용률은 금융회사의 책임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수용률뿐만 아니라 신청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수용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금융회사가 오히려 신청 안내 등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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