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외면하는 시중은행들..공익성 추구 농협은행도 '낙제점'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9.25 14:53 | 최종 수정 2020.09.25 16:15 의견 0
5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평가 결과 (자료=강민국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이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2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국내 16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평균 점수는 49.9점이었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국내 16개 은행의 영업점 188곳과 콜센터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제도 운영 현황을 암행 점검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절차 안내와 안내과정 등을 기준으로 ▲90점이상 '우수' ▲80~90점 '양호' ▲70~80점 '보통' ▲60~70점 '미흡' ▲60점 미만 '저조' 등 5개 평가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4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농협은행(48.8점), 국민은행(49.5점), 우리은행(52.4점)도 최하 등급을 받았다. 유일하게 하나은행만 60점을 넘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지방은행은 6곳 모두 40점대를 받았다. 45.3점을 받은 제주은행이 가장 높았다. 광주은행(45.1점), 대구은행(45.1점), 경남은행(43.7점), 부산은행(41.7점), 전북은행(40.8점) 순이었다.

중소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 기타은행 역시 모두 저조 등급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58.5점, 수협은행은 48.8점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종합 48점을 받았다.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44.4점)과 SC제일은행(40.6점)도 최하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은행 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정작 은행권에서는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미스터리쇼핑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면서 "향후 분기별 이행실적을 보고받아 서면으로 점검하고 현장검사 시 계획대로 개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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