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하려면..금감원, 12가지 ‘금융꿀팁’ 공개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7.18 14:06 의견 0
18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 국민들이 알아야할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공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출 이자 상환 여력이 부족할 때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돼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금융사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 국민들이 알아야할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등 실용금융정보 4개 부문 12개 정보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상환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돼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 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 금융권의 높은 대출 문턱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서민대출상품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대표적인 서민형 정책대출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이 있다. 연소득과 신용평점,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각각 다르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서민금융상품 상담을 할 수 있다.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 등 채무조정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별로 자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는지 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면 먼저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수 있다.

승진이나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사유가 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 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협약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이용도 권장된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일정 금리(프리미엄)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대체로 대출금리에 최대 0.2%포인트가 가산된다.

은행권은 7월 15일까지 판매키로 했던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는 주의가 당부된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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