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하반기 경비·업무추진비도 10% 축소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7.29 14:44 | 최종 수정 2022.08.10 01:15 의견 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들이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할 계획이다. 단, 이는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의무고용제와 청년 인턴 등 청년 채용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분야에선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기념품도 덜 만들기로 했다.

임직원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경제상황과 기관 재무실적, 공무원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 동결하나 인상 폭 최소화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기능 측면에선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을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자산이 정비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다.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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