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협력사 거래 끊어"..포스코케미칼, 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6.20 15:4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협력업체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약 6개월 남았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은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인데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 협력사들이 유사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케미칼 측은 이에 대해 "해당 협력업체와 사전 합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물량 조정이 이뤄졌다"며 "해당 협력업체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기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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