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에도 빅테크는 ‘가시밭길’..수수료 공시 등 겹겹 규제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 윤곽
반기 단위 공시 유력..수수료 산정 원칙도 제시
“업체마다 수수료 체계 상이..혼란 야기할 것”
빅테크 규제, 새정부 국정과제로..가시밭길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20 11:38 의견 0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제도의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새정부들어 규제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참석했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 받는다. 반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왔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와 주기적인 점검’으로 구체화됐다. 정부가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공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 등에 대해 금감원과 업계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했으며 보완 필요 사항 및 세부 공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공시 서식에 따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해왔다. 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대행(PG) 수수료가 선출충전금 결제에서는 선불결제 수수료가 수취된다. 여기에 온라인 간편결제 시에는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 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다”며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행정지도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체마다 수수료 체계가 상이해 공시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 원가가 있고 그 위에 PG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 까지는 동일한데 여기에 주문 관리 수수료, 입점 수수료 등 업체마다 서로 다른 서비스 수수료가 들어간다”면서 “업체마다 수수료 구조가 달라 공시 기준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수수료 공시와 모니터링 강화 정도로 수수료 규제 수위가 정해진 데에는 다소 안도했지만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에 ‘빅테크 규율정비’가 포함됐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행위 규제 정비,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등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기조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데 맞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올해 초 우대수수료를 낮춘 것이 단적인 예다.

그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했던 금융권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전체 금융업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장이 교체될 예정인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국 규제의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면서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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