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조카의 난' 완패..주총서 사측 안건 모두 통과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3.25 16:52 의견 0
금호석유화학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제4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 [자료=금호석유화학]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금호석유화학 내 삼촌과 조카의 '표 대결'에서 박찬구 회장의 조카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완패를 거뒀다.

금호석유화학은 제4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사측의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표결 결과 이익배당 안건에서는 회사안(보통주 1주당 1만원)이 68.6%의 찬성률로 최종 의결됐다. 반면 박 전 상무가 제안한 배당안(보통주 1주당 1만4900원)은 31.9%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사외이사 안건에서도 회사가 추천한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 박영우 환경재단 기획위원 선임 안건이 71.0%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 역시 72.6%의 찬성률로 회사가 추천한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가 최종 선임됐다.

전문가들은 박 회장이 조카와의 표 대결에서 압승한 데에는 현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지지와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주효한 것으로 봤다.

박 회장은 본인의 지분 6.7%에다 아들 박준경 부사장(7.2%), 딸 박주형 전무(1.0%) 지분을 합해 총 14.9%를 가지고 있다.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의 지분은 8.5%로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총 1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주총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현 경영진의 법적 책임, 불법취업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회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개인 주주의 표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당금은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수준으로 하도록 향후에도 계속 제안할 것"이라며 "회사가 발표한 15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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