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선박 [자료=HMM]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MM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항로운임 담합'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해운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년 동안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다"면서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15년 동안 563회의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 협의 신고를 빠뜨리는 등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의도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HMM을 포함한 해운사 23곳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선사는 ▲HMM ▲SM상선 ▲장금상선 ▲동영해운 ▲범주해운 ▲동진상선 ▲남성해운 ▲팬오션 등 12곳이다.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협회는 오류가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가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 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며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이번과 같은 혼선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남아 항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해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한·일 및 한·중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