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강매?..LG유플러스 “3개월 무료서비스서 생긴 오해”

강헌주 기자 승인 2021.11.19 15:25 | 최종 수정 2021.11.19 15:2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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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LG유플러스 '디즈니+' 출시 기자간담회 [자료=LGU+]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LG유플러스가 디즈니플러스(디즈니+)를 최근 일부 대리점이 강매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3개월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뿐”이라며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디즈니+)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혹을 겪고 있다.

19일 KBS는 최근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문자 공지로 디즈니+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폰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글로벌 OTT플랫폼 넷플릭스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IPTV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LG유플러스가 디즈니+와의 제휴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휴대폰 개통고객들에게 디즈니+를 강제 가입하게 한 게 아니라 3개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강변했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디즈니+ 서비스를 강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3개월간 디즈니+ 무료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서비스 종료후 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가입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일부 대리점이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 볼 것이다. 이미 유통망에 과열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디즈니+ 3개월 무료체험 서비스는 올해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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